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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인 없는 긴급체포…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의 퇴보 [쓴소리 곧은 소리]

시사저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선언한 이 조항은 바로 헌법 12조다.

신체의 자유와 영장 없이는 체포·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너무 당연한 문구다.

그 조항이 있기 전에는,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다.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받던 시대였다.

그렇기에, 1948년 이후 역사는 그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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