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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출자 통한 금산분리 규제 회피 막는다…공정위, 탈법행위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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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출자 통한 금산분리 규제 회피 막는다…공정위, 탈법행위 규율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 금지)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관련 규율을 강화한다.

또 SPC(특수목적법인)를 매개로 이뤄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CVC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대신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투자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것 등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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