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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집에 불 지르려던 제주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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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시 40분쯤 자신이 살고 있던 제주시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불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진화됐으며, 화재경보기 작동음을 들은 가족의 신고로 인해 소방당국이 출동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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