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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XX놈아" 층간소음 욕설…모욕죄 유죄→무죄 뒤집혔다, 왜?

머니투데이
"야 이 XX놈아" 층간소음 욕설…모욕죄 유죄→무죄 뒤집혔다, 왜?

층간소음을 둘러싸고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이 XX놈아' 등의 욕설을 한 주민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0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특이사항이 없다며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를 권했고,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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