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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내건 구의회, 과태료 면죄부 준 구청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 지각 원구성 뒤 ‘의장단 소개글’- 지정게시판 아닌 곳 15개 설치- 區 1200만원 미부과 ‘직무유기’부산 북구의회가 지각 원 구성에 이어 주민 세금으로 불법 현수막을 만들어 지역 곳곳에 붙여 눈총을 산다.

북구는 의회 눈치를 살피느라 불법 현수막을 적발했음에도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눈을 감아 논란을 키운다.북구의회는 관내 설치한 의장단 소개 현수막 15장을 모두 철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가 같아 의장 자리를 두고 양당이 줄다리기 끝에 임기 시작 후 2주일 만에야 의장단 선출을 마쳤다.

의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구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북구의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198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현수막 15장을 제작했다.

구의회는 구가 만든 지정 게시대를 쓰지 않고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조례에 따르면 구의회 행위는 불법이다.

심지어 구의회는 현수막을 걸기 전 구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구의회 관계자는 “전·후반기 의회 구성이 바뀌면 지역 내에 관행적으로 현수막을 걸었다.

구가 계도기간을 통보하고서 철거를 요청했다.

현수막을 뗄지는 구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결국 의회는 구가 정한 계도기간 마지막 날에야 현수막을 회수했다.구의 대처를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법과 조례에는 불법 현수막을 적발하면 별도의 계도기간을 주지 않고 현수막을 내건 사람 또는 기괸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구가 의회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건 법과 규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위다.구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

의회에 곧장 과태료를 내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의회와 관계를 고려해 일종의 특혜를 베푼 셈이다.

법과 조례에 따르면 구는 의회가 부착한 불법 현수막 한 장당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의회가 내야 하는 과태료 총액은 1200만 원에 달한다.법조계는 구의회는 단순히 옥외광고물을 위반해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구의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공무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법행위자에게 계도기간을 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동시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지자체 재정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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