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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술 먹여 운전시킨 뒤 고의사고…금품 뜯어낸 일당 징역형

대전일보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있는 지인에게 일부러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강태규)은 지난 2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28)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 지인인 C씨가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있다는 점을 노려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금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범이 고의로 피해 차량을 추돌한 뒤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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