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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공식 출범…위원장 인선 주목

오마이뉴스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공식 출범…위원장 인선 주목

오는 12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공식출범하는 가운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TF'를 꾸렸던 송기섭 전 진천군수가 주목받고 있다.

광복회 등 보훈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송기섭 전 군수처럼 친일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전경험을 를 갖추고 있는 인물이 재산조사위원회를 이끄는데 적임자"라며 역할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6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표되면서 16년만에 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하게 됐다.

재산조사위원회는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2일 공식출발해 향후 3년 동안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재산조사위원회 구성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도 '설립준비단'을 구성하고, 차근차근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설립준비단 단장에는 이영창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맡았다. 법무부와 행안부, 국가보훈부와 산림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친일재산 뿐만 아니라, 후손이 제3자에게 매각한 매각대금 까지 환수하게 된다.

또 토지관련 서류에 대한 전산화가 과거 활동당시 보다 많이 이루어진 만큼, 친일재산 추적작업 효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공식동의 절차를 밟아 인준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 동의를 통과한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위원의 자격도 까다롭다.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계 인사,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인사, 역사고증과 사료편찬등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연구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무원 직에 10년 이상 재잭했던 인사가 대상이 된다.

9명의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3명, 역사 및 사료전문가 위원은 최소 2인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송기전 전 군수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재산조사위원회 설립추진단이 꾸려진 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았지만, 보훈단체와 충북지역 시민사화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송기섭 전 진천군수의 역할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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