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소법 개정안 시행시 공수처 검사 수사 위법 소지…개정 필요"
ONP 요약
광주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장윤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경찰과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미리 계획된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나왔고, 경찰이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경찰 수사 은폐 —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전모가 밝혀졌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중도 성향:보완수사권의 역할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해 사건 진실이 밝혀진 사례로, 이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피고인 혐의 인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적절한 처벌 단계로 진행되게 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현행 방향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 수사 절차에 위법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권이 유지된다"며 "별도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별도의 공수처법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와 관련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의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대로 공수처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 개 형사소송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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