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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하면 매출액 6%까지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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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하면 매출액 6%까지 과징금 처분

[지디넷코리아]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하위 법령으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별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의 과실이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유형,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에 따라 중대성을 판단하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20억 원까지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거부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밖에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반횟수별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했다.이날 보고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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