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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모르게 빚 시효 연장 못 한다…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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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모르게 빚 시효 연장 못 한다…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정부가 금융기관이 지급명령 서류를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해도 법원 공고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빚의 소멸시효를 늘릴 수 있도록 한 특례를 없애는 법 개정에 나선다.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장기 연체자의 채권까지 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금융기관에 지급명령 공시송달을 허용한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정식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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