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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쟁의행위 '가결'…5년 연속 무분규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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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기아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23일 전남광주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지난 22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82%, 투표자 대비 92.5%의 찬성률로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7일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공장 내 신사업 전개 및 신규인원 채용 등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최근 5년간 매년 쟁의 절차를 밟으면서도 막판 합의를 통해 실제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으며 '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왔다.

전남광주 경제계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 지역 경제에서 기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 경제 전체로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기아 5년 연속 무분규로 그동안 지역 제조업에도 훈풍이 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자동차 산업은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부문이 연관된 종합산업인 만큼 파업보다는 교섭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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