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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벌금 1천만원'에…與 "속죄의 길 포기하고 한강 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여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6·3 지방선거) 재선거 꿈을 오 시장이 이루어 준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수도 1천만 시민의 서울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하고 1천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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