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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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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통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주행형 단속차량(오전 6시~오후 9시)과 고정형 단속카메라(오전 8시~오후 8시)의 운영 시간이 서로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단속 기준 시간도 15분으로 통일한다.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일반구간은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한쪽주차 시행구간 중 미허용 구간은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었으나 8월부터 고정형 단속카메라와 미허용 구간에 대해 1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한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기준도 함께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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