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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초읽기에…대검 "실체진실 발견에 한계, 암장 해소 어려워"
머니투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대검찰청이 "실제적인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은 29일 형소법 법사위 1소위 통과안 설명자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검사가 송치사건 검토 중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오직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수사기관인 사경과 최종 판단기관인 법원은 사건관계인을 대면해 그 진술의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여부 판단기관인 검사만 이를 오로지 서면에 의존해 판단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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