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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당 조말례’로 가스라이팅…87억 뜯어낸 부부 징역 20년·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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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당 조말례’로 가스라이팅…87억 뜯어낸 부부 징역 20년·17년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약 87억 원을 뜯어낸 부부 일당이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49)와 심모 씨(47)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 83억9405만 원, 장 씨가 단독으로 뜯어낸 4억5900만 원을 올해 3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이율로 배상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장 씨 부부는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재력가 유모 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 ‘조말례’를 안다”며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모 가전 업체 창업주의 며느리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말례는 사실 부부가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부부가 직접 문자 등 비대면으로 유 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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