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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요구한 연인 야산 유인해 돌로 내리쳐 살해 시도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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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요구한 연인 야산 유인해 돌로 내리쳐 살해 시도한 70대

연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송민화)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2024년 6월 4일 오후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에서 연인인 60대 여성을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그는 피해 여성과 약 1년간 동거하며 교제해 왔으며, 피해 여성에게 4억 2000만 원을 빌린 뒤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땅속에 현금을 비닐에 싸 묻어뒀다.

5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피해 여성을 야산으로 유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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