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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7월 재산세 10억 8천여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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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올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총 13,025건에 10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 독려에 나섰다.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특히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과세표준 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유지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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