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35건13개 미디어
여성신문
문화/연예
중도 성향

경찰 은폐 의혹 커지자 ‘강간 목적 살인’ 인정한 장윤기

여성신문

ONP 요약

여고생을 해친 사람 장윤기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어요. 처음엔 경찰이 단순 살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가 더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던 거예요.

진보 성향:경찰 부실·은폐 의혹 — 초기 수사에서 성범죄 성질을 간과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사실에 경찰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도 성향:혐의 법정 인정 — 검찰의 재기소와 피의자의 공소사실 인정이라는 절차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보도.

(전남광주=여성신문) 김현정ㆍ김남호 기자=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장윤기(23)가 최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그동안 부인해온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장윤기는 13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사건 2차 공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온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장윤기가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핵심 공소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 이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culture' 카테고리 뉴스

TV tonight: Diane Morgan and Sue Johnston’s great new sitcom

The Guardian Culture

Why television isn’t funny anymore

spiked

“교실은 아직 3년 전 그대로”… 교육계, ‘서이초 3주기’ 입법 보완 한목소리

여성신문

여성신문의 다른 기사

‘장윤기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구속심사

여성신문

ABC·NBC·CNN, "들으면 충격받을" 트럼프 연설 중계 안한다

여성신문

농협경제지주, 성추행 신고 유출자 솜방망이 징계… 피해자엔 결과 비공개

여성신문

이 사건 개요

여고생 살해 피의자,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인정

35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장윤기(23)가 여고생 이채원(17) 살해 혐의로 재판 중
  • 경찰은 단순 살인으로 송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성범죄 목적 살인으로 재기소
  • 2차 공판(13일 오전)에서 강간등 살인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