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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비정규직 여성은 3명 중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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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비정규직 여성은 3명 중 2명

ONP 요약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 올해 처음 60%를 넘어섰고, 특히 아버지 공무원들도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어렵고, 특히 계약직 여성이나 임시직 직원들은 회사가 싫어할까봐 못 쓴다는 문제가 있다.

진보 성향:공무원과 민간의 격차 —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권리로 누리지만 민간 비정규직은 출산으로 실직하는 구조적 차별이 여전하다.

중도 성향:공무원 진전 vs 민간 격차 — 공무원은 성과를 보이지만 경찰청·소방청 등 일부 기관과 민간 부문의 격차가 크다.

보수 성향:정책과 현실의 괴리 — 정부가 난임휴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직장 문화 변화와 실제 활용 속도는 뒤처져 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반기 기준 처음 10만명을 넘어서며 모부성보호제도 이용은 늘었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3명 중 2명 이상이 이들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8.4%에 그쳤다.

육아휴직은 53.3%, 가족돌봄휴가(휴직)는 48.0%까지 떨어졌다.세 제도 모두 여성, 비정규직, 비사무직, 5인 미만 사업장, 비조합원, 일반사원급,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낮았다.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출산휴가 34.1%, 육아휴직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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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60% 첫 돌파, 민간은 여전히 과제

14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60.8%(2025년), 5년간 45%에서 60%로 증가
  • 남성 공무원 사용률 45.6%, 여성 96.5%; 남성은 5년간 25%→46% 급증
  • 일반 직장인 52% 이상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쓰고, 여성 비정규직 70% 이상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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