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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SMR 생산기지 조성·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뉴시스 속보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과 창원을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건설해양농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3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SMR 전용 생산공장 신축과 대규모 투자계획이 창원의 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주요 기업은 영남권에 312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두산그룹은 SMR과 대형원전, 가스·수소터빈 분야 등에 약 5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SMR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향후 SMR 진흥특구 제도가 마련될 경우 원전 핵심기기 제작 역량과 산업 기반이 집적된 창원시를 진흥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형익 위원장은 "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원전 핵심기기 제작 기술과 숙련 인력,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이라며 "정부의 투자 계획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창원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시행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연구개발 성과를 생산과 상용화,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핵심 기자재 공급망 안정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지원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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