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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준환, 1호 법안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해외 위난시 범정부 대처

뉴시스 속보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1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 수준인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 및 이동 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집결지·이동방안 등에 대한 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자력 이동이 어려운 경우 항공기·선박·차량 등 적절한 이동 수단을 투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면서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 재외국민 안전을 신속히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김 의원 측은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이끌어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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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71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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