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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영아 살해' 40대 친모,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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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영아 살해' 40대 친모, 항소심도 무죄

ONP 요약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진 30대 부부가 딸을 죽이려다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감옥 대신 아동 교육 강의 40시간 수강과 계속적인 감시 및 특별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벌칙을 내렸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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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30대 부부 아동살해 미수, 법원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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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30대 부부가 생활고·우울증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 미수
  •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재판부가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보호관찰·자녀양육 책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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