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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필요"…고흥군, 국회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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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사천시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영·호남 상생협력,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 지역 간 기능 연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 인프라와 국가산단, 발사체 기술 사업화 기반, 기업 지원 플랫폼 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여건을 강조했다.

특히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최적지임을 부각했다. 또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성장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토론회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회와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고흥은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 기반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제2우주센터 유치, 우주항공복합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토론회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제2우주센터를 비롯한 우주산업 핵심 기반 확충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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