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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에 가려진 노인학대… 요양원 입소자 골절시킨 60대 처벌

강원도민일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노인요양원 입소자의 신체를 눌러 골절상을 입게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6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렸다.

A씨는 강원도내 한 노인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이며 B씨는 해당 요양원 원장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1시 23분쯤 해당 요양원에서 장난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C(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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