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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저녁 6~8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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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 시간을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다음 달부터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하던 단속 유예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에도 적용한다.

다만 주민신고제 대상인 6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유턴 구간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6대 금지구역은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단속 유예 시간에는 통행 장애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근무조가 투입된다.

이근수 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녁 시간대까지 단속 유예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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