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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오존주의보 해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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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부터 오존주의보 해제기준을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기 중 시간당 평균 오존(O3)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고, 0.12ppm 미만일 때 주의보를 해제하는 기준선에 차등을 두려는 조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1시간 평균 오존농도를 기준으로 ▲0.12ppm 이상 시 주의보 ▲0.30ppm 이상 시 경보 ▲0.50 ppm 이상 시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해제는 0.10ppm 미만이다.

오존(O3)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햇빛과 반응해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대기오염물질이다. 주로 햇빛이 강하고 풍속이 약한 여름철 오후 시간대에 고농도로 발생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은 기체 상태로 존재해 입자성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고농도 발생 시에는 외출 자제 등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오존주의보 문자서비스 신청은 연구원 홈페이지 '환경분야정보-대기환경-SMS 신청'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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