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호남 반도체 쟁의 대상 아냐" 대통령 지적에…노동장관 "노봉법 신속 개정"
ONP 요약
21일 대통령은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지만, 실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노동기본권 확대 —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확대 입법 취지를 강조.
중도 성향:쟁의 범위 기준화 —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보수 성향:경영자율성 보호 —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성과급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추진 반대 움직임을 언급하며 쟁의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지침 개정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 제도의 취지 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만들겠다.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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