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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떡' 영광군 효행 수당, 지원 기준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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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영광군이 민선 9기 공약인 '장수어르신 부양 효행 수당 지원 확대'를 위해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28일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어르신 5391명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와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양 효행 수당 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다.

각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이 현장 조사를 맡는다.

장수어르신 부양 효행 수당은 2020년 12월 제정한 '영광군 효행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기준은 영광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4대 이상 가구'다. 연간 60만원(반기별 30만원)을 영광사랑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한다.

하지만 올해 3월 신청을 받아 4월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 가구는 2가구에 그쳤다.

핵가족화와 고령 어르신의 장기 요양시설 입소 증가 등으로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신청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영광군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재설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효행 수당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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