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대법 "차바이오텍 허위공시 믿고 주식 샀다 손해봤다면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차바이오텍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해 영업손실을 축소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와 임원들의 책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됐더라도 결과적으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허위 재무정보를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12명이 차바이오텍과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계처리가 문제가 되면서 비용으로 정정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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