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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는 안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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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는 안받기로”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사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를 받지 않고 잔금 일부를 빌려준 것인 만큼 사실상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매수자가 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분당구 주요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유사한 근저당 설정 거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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