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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체납하고 재산 숨겨 호화생활…국세청, 첫 합동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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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무역업을 운영하는 A씨는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시 원재료를 허위표시하고 매출을 과소신고해 부과된 64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A씨는 부친의 명의를 빌려 계속 사업을 운영하면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동수색 대상이 됐다.

국세청과 관세청 합동수색반은 A씨 부모의 집에 대한 수색에 착수해 안방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 속 현금 다발 5억4000만원과 수표 다발 4억8000만원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해 13억원 상당을 징수·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사례처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16명이 합동수색 대상이 됐다.

이번 합동수색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다.

두 기관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수색 대상자 중 상당수는 고액의 체납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가족 등 명의로 재산을 숨겨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5억5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위장이혼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B씨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이혼한 배우자 소유의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합동수색반은 거주지를 수색해 고급 양주 10여병과 현금, 금반지, 명품 등 26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C씨는 고액의 소득이 있음에도 1억2000만원 대의 체납 세금은 내지 않고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합동수색반은 C씨의 거주지를 수색해 캐리어 안에서 명품가방 5점, 명품팔찌 1점, 시계 8개와 5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아울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두 기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양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실무자들이 많이 배웠다"며 "국세청 단독으로 (수색을) 나간 것보다는 평균 수색 성공률이나 수색 횟수당 압류 건 등의 성과가 월등히 좋았다"고 설명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양 기관이 서로 보유한 정보를 교환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못 챙겼던 부분을 챙길 수 있었다"며 "국세청이 가진 풍부한 자산에 대한 자료 등이 매우 유용했기 때문에 계속 합동수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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