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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애플·틱톡에 과징금…"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노컷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ADI, ASPL)에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틱톡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와 앱에 '틱톡 픽셀'과 이벤트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클릭, 구매, 검색, 콘텐츠 열람 기록 등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국외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약 7만1천개 기업이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틱톡 픽셀 등)를 이용하고 있으며, 틱톡은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정보란 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문의, 다운로드, 검색, 콘텐츠 열람 등의 기록을 말한다. 이용자가 타사 웹사이트나 앱에서 남긴 활동 기록을 수집한 셈이다.

틱톡은 수집한 행태정보를 기기 식별자와 틱톡 회원 계정에 연결해 이용자의 관심사와 특성을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 맞춤형 광고 목적의 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도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애플에는 과징금 2억5200만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이용자가 음성비서 '시리(Siri)'를 이용할 때 생성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데이터)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음성 인식 기능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0월부터는 음성 녹음 이용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은 여전히 적법한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계속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애플 본사 등 계열사로 국외 이전하면서 이전 대상 개인정보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개인정보 필터링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위법 사항을 시정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인 ADI에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ASPL에는 국외 이전 위반 등에 대해 현황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한 동의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사 간 이전이나 동일 국가 내 이전이라도 국내 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제공·위탁·보관된다면 국외 이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해외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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