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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설 경솔" 박수홍 형수, 오늘 2심 선고…징역 10개월 구형
머니투데이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2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50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2023년 9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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