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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바뀌었다고 직불금 끊긴다?…정부, 제도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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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손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졌더라도 농업인의 실제 거주와 영농 형태에 변화가 없고 본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판단할 때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구에 있으면 최소 1000㎡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실제 생활권과 영농 여건은 그대로인데도 주소지와 농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지면서 기존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던 농업인이 자격을 잃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인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서 일부 농업인은 행정구역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가운데 43명이 종전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받아 약 2400만원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예외 규정을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우연한 불이익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행정구역 개편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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