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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손배소에 “평생 벌어도 못 갚아, 줄여 달라” 요구

세계일보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손배소에 “평생 벌어도 못 갚아, 줄여 달라” 요구

ONP 요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그 교사와 대전시가 숨진 아이의 부모와 형제에게 약 1억 원대의 돈을 주도록 판결했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사망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라며 배상액을 줄여 달라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 “12% 이자까지…부담 너무 된다” 감액 요구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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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초등생 살해 사건 유족 손해배상 판결 최종 확정

22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이 학생 김하늘양(8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 손해배상: 교사와 대전시가 유족에게 각각 1억 900만 원 등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
  • 학교장은 배상책임 제외;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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