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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초등생 딸 죽이려 했는데…실형 면한 30대 부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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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초등생 딸 죽이려 했는데…실형 면한 30대 부부, 왜?

ONP 요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그 교사와 대전시가 숨진 아이의 부모와 형제에게 약 1억 원대의 돈을 주도록 판결했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생활고로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 부부가 실형을 면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딸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되찾은 C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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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초등생 살해 사건 유족 손해배상 판결 최종 확정

81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이 학생 김하늘양(8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 손해배상: 교사와 대전시가 유족에게 각각 1억 900만 원 등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
  • 학교장은 배상책임 제외;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최종 확정

전개 타임라인

  • 학교서 살해된 대전 초등생 유족, 가해교사·대전시로부터 손해배상···1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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