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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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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되나"

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검사가 성범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여조부에 근무하는 검사로서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보다는 당사자를 소환해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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