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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05억'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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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6만9220건, 총 90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7억원 증가한 규모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이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또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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