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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측 "'3개월내 선고' 특검법, 의무 아냐…상고심 전합 회부해달라"

뉴시스 속보

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상고심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법상 2심 선고 후 3개월 내에 선고해야만 하는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데, 특별검사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일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피고인 측의 상고심 절차 진행 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을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도록 정해진 특검법을 '훈시 규정'이라 주장하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11조는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의 3심(상고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반박 의견을 제출했다"며 "3개월 이내에 빨리 선고해 달라는 것으로, 전원합의체 대상 사건이 아니며 만일 회부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선고일은 지난 5월 12일로, 대법원은 특검법 규정을 따르면 8월 12일까지 선고해야만 한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상고심에서 특검법상 선고 기한을 모두 지키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대법원에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시간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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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84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심우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 같은 기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 이유로 기각함

전개 타임라인

  • [속보] 종합특검, '내란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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