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당근'서 중고거래 시 제공 신원정보 범위 간소화
대전일보
앞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가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간소화된다.반면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등 제재는 강화된다.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기존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5개 항목에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축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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