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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에 1만% 폭리 30대 남성 '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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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사들이는 것처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목 판사는 "실제 상품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상품권 매매 형식을 이용한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이라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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