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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입틀막법’이라는 가짜뉴스, 망법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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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입틀막법’이라는 가짜뉴스, 망법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지디넷코리아]대학에서 미디어와 언론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이 분야 연구자로서, 필자는 우리 사회가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을 놓고 벌여온 사회적 및 학술적 논의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그 궤적은 늘 비슷했다.

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다가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반론에 압도돼 결국 ‘자율규제 강화’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남곤 했다.문제는 그동안 자율규제가 꾸준히 형식적으로 강화되어 왔어도 말 그대로 강제력 없는 원칙의 나열에 그쳤다는 점이다.

그사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급변했고 허위조작정보의 수준과 폐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준수하도록 견인하는 최소한의 강제적 규제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필자가 보기에 이것이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다.그런데 법 시행 전후로 ‘입틀막법’이니 ‘국가 검열도구’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된 법령을 읽어보지도 않은 주장처럼 들린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주장이야말로 이 법이 근절하려는 허위조작정보의 전형이다.

예컨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해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해당 여부의 판단은 민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수행하도록 했다.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 단체도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Code of Principles)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투명성센터를 통해 지원할 뿐 사실확인의 주제와 절차 및 내용에 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간의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혐오 표현도 보호 대상과 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플랫폼 제재론도 근거가 없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 과정에서 이미 삭제됐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은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며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업으로서의 게재자’에게만 부과된다.

삭제와 차단 조치는 사업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뿐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개정 법령 어디에도 없다.자체 검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와 서비스 제공자의 과잉 삭제 우려는 경청할 만하나 이 역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임을 알면서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이익 목적으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정보에 한정되며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따라서 단순한 착오나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미조치 플랫폼을 처벌하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NetzDG)과 달리 삭제 의무도 미조치 제재도 없어 과잉 삭제의 구조적 유인이 약하다.

또한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인의 소가 남용으로 각하되면 공표 의무까지 지우며,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관해서는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절차와 언론 기사에 대한 삭제·차단 금지 규정이 안전판으로 마련되어 있다.요컨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국가나 정부가 판단을 대신하는 검열이 아니다.

그동안 공허한 선언에 머물렀던 자율규제에 최소한의 강제성을 법령으로 뒷받침한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 사업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구제를 양자택일로 여겨온 오랜 소모적 논쟁 구도에서 벗어나 두 가치를 함께 병행 추구하는 제도적 실험이 비로소 시작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부터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건강한 공론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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