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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생 보고파' 학교 간 초등생…경찰 "스토킹 참고인, 불응시 체포"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부모의 이혼으로 떨어져 사는 여동생을 보기 위해 학교를 찾은 초등학생에게 경찰이 스토킹 사건 참고인 조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참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불응 시 체포 가능' 문구까지 포함됐다.
2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지연(가명) 씨는 지난해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민수(가명)와 함께 살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영지(가명)는 전 남편이 양육한다.
영지와 떨어진 민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생이 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외삼촌은 지난 3월 민수를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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