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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국세청 소송은 부적절한 목적"…변호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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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두고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됐다며 트럼프 측 변호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13일(현지 시간) 5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IRS 상대 소송이 실질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합의에 사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IRS 계약업체 직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 관련 세금 자료를 불법 유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측은 IRS와 재무부가 납세자 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윌리엄스 판사는 소송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이 지휘권을 가진 행정부 기관인 IRS와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법무부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트럼프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윌리엄스 판사는 "이 소송은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합의'에 사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제출된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적대감이 전혀 없었고, 소송이나 분쟁도 없었으며, 누가 승소할지에 대한 의문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결론 내리고, 트럼프 측 변호인들에게도 제재를 가했다.

그는 트럼프 측 변호인 알레한드로 브리토를 플로리다주 변호사협회에 회부해 징계 검토를 받도록 했으며, 또 다른 변호인 대니얼 엡스타인의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 내 변호 활동을 제한했다.

또 법무부와 국세청,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해당 합의 내용을 향후 다른 사법·행정 절차에서 근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논란이 된 것은 지난 5월 체결된 합의안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는 IRS 정보 유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이른바 '정부 무기화'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17억7600만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의회와 법조계에서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지지층을 위한 정부 자금 사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이후 해당 기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판사는 이 합의가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결과라기보다 트럼프 측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17억76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은 피해를 신중하고 사려 깊게 계산한 결과라기보다 '브랜드 이미지 구축' 노력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를 향해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법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판사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는 다른 모든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반발했다.

법률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IRS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직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의 기밀 정보를 언론에 불법 유출하도록 방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국민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장관 후보에 오른 토드 블랜치의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나와, 당시 합의 과정과 법무부 역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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