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적법한 동의 없이 가맹점주에 광고비용 부담시킨 '에듀플렉스' 가맹본부
머니투데이
교육서비스 제공 업체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적법한 동의 없이 진행한 광고 비용을 가맹점주에 부담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자의적으로 동의율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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