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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오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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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1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10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며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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