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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물머리 시신 유기' 1심 징역 27년에 항소
머니투데이
서울북부지검, 결심공판서 무기징역 구형…"양형 부당"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성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씨는 지난 1월13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로 옮겨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약 2년 전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피해자와 만나 가족과도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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