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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근저당
머니투데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매가 29억원인 아파트에 17억7000만원의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면서, 해당 거래 구조와 근저당의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저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일반적인 저당권이 특정 채무를 담보하는 것과 달리, 근저당은 장래에 증감하거나 변동할 수 있는 채권을 하나의 한도 내에서 담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출 신청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 등을 평가한 뒤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실제 빌린 금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기재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통상 실제 대출금보다 110~130%가량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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