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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미성년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에 "제명 등 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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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청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신고당했다. 경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의원실과 집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진보 성향:여당 인사 스캔들 — 국민의힘 소속을 명시해 여당 정치인의 범죄로 규정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국민의힘 소속 충북 청주시의회 한 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시의원에 대해 "제명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 공천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해서 과거의 범죄 사실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다만 범죄 경력 조회서에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아직 기재돼있지 않기 때문에 당이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공천 과정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재발 방지책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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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 경찰 수사

33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청주시의원 A씨(35)가 2024년 10월~2025년 5월 미성년자와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혐의
  • 피해자 B양 신고로 경찰 수사 착수, 불구속 입건 후 압수수색 진행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증거 자료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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