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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주유소서 후진하다 사장 치어 숨지게한 60대 금고형 집유

대전일보

충북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주유소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 금고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9시 46분쯤 괴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 주유소 사장 B(70대) 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밟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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